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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5.13 2015가단114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23,062원과 이에 대한 2014. 6. 1.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원고는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4. 4. 6. 주식회사 B과 아스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아스콘을 공급한 다음 달 말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4. 4. 9. 20,323,062원 상당의 아스콘을 공급하였으며, 피고는 위 계약에 따른 주식회사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323,062원과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4. 6. 1.부터 (원고는 변제기인 2014. 5.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변제기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이유 없다)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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