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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9 2014가단42359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기각부분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수반하는 가액배상청구권은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위 날짜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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