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9 2014가단42359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기각부분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수반하는 가액배상청구권은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위 날짜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함
3.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