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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3.21 2017가단61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29.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당진 D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4억 3,300만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C은 별지 1과 같은 아스콘 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별지 2와 같은 아스콘 대금 직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C에게 아스콘을 납품하였는데, 아스콘 대금 123,751,3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별지 1과 같은 아스콘 대금 직불동의서 및 별지 2와 같은 아스콘 대금 지불확인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아스콘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거나, 피고는 C의 아스콘대금 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거나, 피고와 C은 원고를 수익자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아스콘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C이 원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스콘 납품대금 123,751,3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E과 아스콘 포장 장비 및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E과 아스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아스콘을 납품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C에게 아스콘을 납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보건대, 별지 1과 같은 아스콘 대금 직불동의서 및 별지 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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