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전북 고창군 F 임야 27,233m2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는 8/12 지분을, 피고 B은 1/12 지분을, 피고 C은 1/12 지분을, 피고 E은 2/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분할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등의 사정 및 원고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가단5341호로 피고들 및 당시의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 전 전북 고창군 F 임야 27,233m2에 관하여 제기한 공유물분할소송에서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가 소유하고,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들 및 당시의 나머지 공유자들이 지분 비율별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B이 1/4지분, 피고 C이 1/4지분, 피고 E이 2/4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현물분할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현물분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