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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0 2017나2067972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는 861,118...

이유

...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861,118,678원(=1,230,169,540원×70%)이다. 라.

양도채권의 이행청구 시기별 손해배상액 피고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세대 중 양도채권의 이행청구에 따른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차수별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다.

[표 7] (단위: 원) 공용부분 보수비 전유부분 보수비 합 계 책임제한(70%) 1차 채권양도세대 764,681,212 355,533,144 1,120,214,356 784,150,049 2차 채권양도세대 42,068,573 26,942 42,095,515 29,466,861 3차 채권양도세대 22,185,914 11,350,449 33,536,363 23,475,454 4차 채권양도세대 21,066,149 5,622,354 26,688,503 18,681,952 5차 채권양도세대 2,576,370 5,058,433 7,634,803 5,344,362 전 체 852,578,218 377,591,322 1,230,169,540 861,118,678 * 원 미만 반올림. * 2~5차 채권양도세대의 각 공용부분 보수비는 공용부분 전체 하자보수비 910,378,126원에 [표 5]의 각 전유부분 면적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1차 채권양도세대의 공용부분 보수비는 공용부분 전체 하자보수비에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을 곱한 852,578,218원에서 2~5차 채권양도세대의 각 공용부분 보수비를 빼서 산출하였다.

* 1차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보수비는 [표 4]의 우하단 합계액 기재 전유부분 전체 하자보수비 377,591,322원에서 2~5차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보수비를 빼서 산출하였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861,118,678원 및 그 중 ① 제1심에서 인용한 729,942,415원에 대하여는 1차 채권양도통지 및 이행청구가 피고 회사에 도달한 다음날인 2014. 9. 12.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로서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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