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 취득 1) 2007. 9. 18. 제2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9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해 줌 2) 2007. 11. 1. 제1부동산을 제1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추가 3) 2010. 8. 12. 제1, 2, 3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해 줌 제3부동산을 제1저당권의 목적물로 추가 4) 2011. 9. 30. 제4부동산을 제1, 2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추가 동방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동방엔지니어링’이라 한다)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아래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각 ‘제1부동산’, ‘제2부동산’, ‘제3부동산’, ‘제4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각 근저당권을 마쳐 주었다.
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개시 및 피고의 유치권 신고 1) 중소기업은행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A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6. 4. 1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 2) 피고는 2016. 6. 15.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의 내용을 ‘공사대금채권 및 상사매출채권’, 피담보채권액을 ‘548,528,090원’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2015. 2. 10.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의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 양수 1) 중소기업은행은 2016. 9. 2. 원고와 사이에, 동방엔지니어링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이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