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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6 2017가단8700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각 12,000,000원을 초과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자신이 소유하던 부산 해운대구 E 지상 4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그 부지에 관하여 2000. 4. 24.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2016. 10. 21. 이 사건 근저당권 중 8,320,000원 부분이 기술보증기금에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이전되었고, 다시 2016. 12. 6. 이 사건 근저당권 중 4,600,000원 부분이 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6. 11. 1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11. 1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

A는 이 사건 주택 중 2층, 원고 B는 1층의 임차인으로서, 2016. 12. 1. 임대차보증금을 배당요구 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7. 3. 30. 피고에게 D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2017. 3. 31. D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7. 7. 18. 원고들을 배당에서 제외하고,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각 12,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7. 7.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정당한 임차인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기 전에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따라서 배당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가장임차인들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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