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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0.22 2020고단23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3. 6. 22:40경부터 23:00경까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씨발놈, 죽인다, 씨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6. 21:55경부터 22:35경까지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좆 만한 것들이 형수하고 붙어먹었나” 등의 욕설을 하고, 식당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6. 23:20경 위

1. 가.

항 기재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차해 둔 공용물건인 H 순찰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 꺾어 수리비 111,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판시 각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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