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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582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경 경산시 자인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2,500 만 원을 빌려 주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고물상에 있는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었고, D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E로부터 7,000만 원을,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G로부터 1,800만 원 등 합계 2억 6,800만 원을 투자 받아 그 배당 금을 주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배당금 지급 등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6. 경 고철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0. 6. 경 피해자에게 2,5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여 주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2011. 10. 경까지 4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실제로 고철을 모두 공급하였으므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0. 6. 경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5,500만 원 상당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철 선별기를 인도함으로써 변제하였고, 나머지 2,500만 원은 2010. 12. 28.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 상당의 고철 70 톤을 공급함으로써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C가 2016년 이전부터 중풍으로 인지능력이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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