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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8 2015고단20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제작을 위한 금속의 절단, 절곡 등의 임가공업에 종사하며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시흥시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고철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선급금으로 2,500만원을 주면 처음 3~5개월 동안에는 매달 약 4톤 전후의 고철 등을, 그 이후부터 매달 약 20톤 전후의 고철 등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4,000만원 상당의 세금체납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고인 명의의 보유재산이 없고, 2014. 1.경에는 이미 위 ‘C’이 운영수익 적자상태에 있었으며 2014. 3.경부터는 운영이 악화되어 근로자 F 등에 대한 임금 약 760만 원 상당을 체불하기 시작하였고, 2014. 2. 19.에는 주식회사 에스티와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모형절단 고철 및 스텐’을 공급하여 주기로 하고 선급금으로 2,500만 원을 받았으나 계약 무렵 1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1회 공급하여 준 외에는 고철을 공급하여 주지 못해 이미 2014. 5.경부터 위 에스티로부터 선급금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으로 2,500만 원을 건네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고철 등을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공급계약의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2014. 7. 22. 1,500만 원을, 2014. 8. 27.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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