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3. 19. 매도인을 피고와 C 영농조합법인, 매수인을 유한회사 D으로 하는 거래계약서(갑 제2호증, 갑 제14호증의 4 참조)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피고와 C 영농조합법인이 유한회사 D에게 묵은지 김치는 1kg 당 1,900원, 포기김치는 1kg 당 2,050원에 납품한다는 것이다
(이하 2013. 3. 19. 피고와 C영농조합법인, 유한회사 D 명의로 체결된 김치납품계약을 ‘이 사건 김치납품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김치납품계약에 따라 2013. 3. 22.부터 2013. 5. 13.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290,512,500원어치의 김치가 유한회사 D에게 납품되었다.
다. 그 과정에서 매도인 측은 재료비, 포장비, 운송비 등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는데 그중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86,354,000원은 원고가 지출하였다.
E F G H G I J E K L M G G I K N
라. 원고는 또한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2,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14호증의 3 내지 2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김치납품계약은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가 계약의 당사자인바,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O(대표이사 P의 남편)의 부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김치납품계약을 이행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기초사실 다.
항과 같이 대신 지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원고가 지출한 86,35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김치납품계약은 오로지 피고의 단독 사업이고 자신하고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는 전제에 서 있음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김치납풉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진행한 원고의 단독 사업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