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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7 2014나20186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3항과 같이 판단하며,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에 관하여 아래 4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중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8행의 “50,000,000원”을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4행부터 16행까지의 “이러한 사실과 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및 채권양도 시 피고가 원고에게 위법하게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분을 “이러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및 채권양도 시 피고가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원고를 고소하였다거나, 이 사건 증여 및 채권양도에 이르는 과정에 원고에게 특히 부당한 행위나 수단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3행부터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2. 2. 1. 원고가 채권양수인단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피고 자신이 직접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2005년 7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채권양수인단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합계 187,658,664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7,658,66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2. 2. 1.자 합의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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