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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5가합1018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회사(당초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F으로, 다시 원고 회사로 순차 상호가 변경되었다. 다음부터 ‘원고 회사’로 통칭한다)는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

B은 2013. 2. 1.부터 2015. 5. 1.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고, 원고 C은 원고 B의 아들이자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피고(주식회사 G에서 2013. 2. 28.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다음부터 ‘피고’로 통칭한다)은 음식료품 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블루베리원액 수입 원고 C은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2012.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회사를 대신하여 미국의 H 유한회사(H, 다음부터 ‘H사’라고 한다)로부터 컨테이너 1대 분량(총 88드럼 22,792kg)의 야생 블루베리원액(다음부터 ‘블루베리원액’이라 한다)을 1kg 당 미화 9달러에 수입해주기로 하는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수입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후 H사와 사이에 블루베리원액에 관한 구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3. 3. 1. 및 같은 달

4. 각 컨테이너 1대씩의 블루베리원액(다음부터 2013. 3. 1. 도착한 것을 ‘1차 수입분’, 2013. 3. 4. 도착한 것을 ‘2차 수입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블루베리원액’이라 한다)이 부산항에 각 도착하였다.

블루베리원액 판매 원고 회사는 2013. 3. 18. 및 2013. 4. 5. 두 차례에 걸쳐 한방바이오 주식회사(다음부터 ‘한방바이오’라고 한다)에게 1차 수입분 중 13드럼(3,367kg)을 1kg 당 16,000원 합계 53,872,000원에 판매하고, 한방바이오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원고

회사는 2013. 4. 9. 주식회사 I(다음부터 ‘I’라고 한다)에게 1차 수입분 중 66드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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