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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8 2018나114318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9.경 피고와 구두로 LPG 물량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피고의 대리인으로 원고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8개월 공급물량에 대한 이익금 상당의 영업비와 원고가 영업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7. 11.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대리인으로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상대방 이익금 사용량 약정금 C아파트 공급단가 2,464원/1kg - 2,203원(=피고 매입가 2,103원 100원)= 261원 연 9,545kg (월 795kg) 795kg×261원×8개월 =1,659,960원 D아파트 〃 연 33,750kg (월 2,812kg) 2,812kg×261원×8개월 =5,871,456원 E 원룸 공급단가 3,600원/1kg -2,203원=1,397원 345kg×1397원×8개월 =3,855,720원 연간 공급량 40톤 초과 성과급 1,000만 원 원고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기존 공급업체의 공급시설 철거나 공급시설 인수, 공급시설의 설치 등은 피고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체결한 계약의 상대방에게 기존에 가스를 공급하던 업체가 F였고, F로부터 가스공급을 받던 피고는 원고와 협의 없이 F와의 관계 때문에 임의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가 영업활동을 통해 체결한 계약에 따른 영업비 또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공급이 이루어져야 영업비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실제 공급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였더라면 공급하였을 물량에 따른 영업비와 성과금, 원고가 영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4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2017. 9.경 원고와 구두로, 원고가 영업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선으로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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