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11 2017고단6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17』 피고인은 ( 유 )C로 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 신축공사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인력사무소에서 인부를 소개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고용하는 인부들의 노무비는 피해자가 우선 지급하되 이후 피해 자가 ( 유 )C로 부터 정산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목 수 H, I, J의 임금을 선입 금 해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수 H, I, J으로 하여금 실제로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시킬 생각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 유 )C로부터 노무비를 지급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27. 3,278,000원 송금 내역은 4,000,000원이나 정상 인건비 722,000원을 제외한 3,278,000원을 편취 액으로 특정 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K) 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27.부터 2017. 4. 11.까지 27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9,4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733』 피고인은 ( 주 )C로 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 신축공사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던 중, 2017. 1. 25. 위 공사현장 일용직 근로 자인 피해자 L에게 'C에서 12월 달 임금이 오늘 지급되는데 내가 생활비가 부족하다, 2017. 2. 5. 인력 공사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변제할 테니 150만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인부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이전 공사현장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