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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1 2016고정15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13:10경 서울 구로구 C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D(49세)가 운행하는 E 버스를 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닫고 출발했다는 이유로 앞문을 발로 걷어 차 문을 열게 하여 승차한 후, 버스 기사인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손을 휘둘러 위협하고,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보영운수, 한성운수 개새끼들 정신교육을 다시 받아야 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도록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수 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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