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21:38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유 소 앞 편도 5 차로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503번 시내버스가 피고인이 조수석에 타고 있는 G 쏘나타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상향 등을 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2 차로에 정차 한 위 승용차에서 내려 1 차로에 정차 중인 위 시내버스 출입문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위협 운전을 해.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닫고 출발하려는 위 버스 앞을 가로막은 다음,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H로 하여금 위 버스 앞에 정차하게 하는 등으로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D 첨부 관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피해자의 난폭 운전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방해 행위의 방법 및 정도,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