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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한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명 ‘C’, 일명 ‘D’ 등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총책인 자들로서,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D’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주면 2%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으로 가담하기로 하고, 유인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 ‘C’, ‘D’ 및 전달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4. 11. 28. 14:30경 피해자 E에게 “충주경찰서 보안과 직원이다, 선생님의 통장을 주워 돈을 출금하려고 한 사람을 잡았다, 비밀번호가 유출된 것 같은데, 다른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남편 F을 통하여 같은 날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D’의 지시를 받고 인출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서울 동작구 숭실대입구역 등지에서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D’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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