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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19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전자금융사기 또는 전화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대포통장 및 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인이고, 2014. 말부터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총책인 일명 ‘C’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활동하는 편취금액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가족이 사채 빚을 갚지 않아 붙잡혀 있으니 지금 당장 돈을 이체하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돈을 이체하면 인출총책인 ‘C’ 등은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위챗(wechat)’ 등의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또는 카드를 수령할 장소와 방법을 알려주고, 이후 이를 가지고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인출책은 위 지시에 따라 통장 및 현금 카드를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4. 07:21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지하철 압구정역에서, 위 ‘C’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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