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증 제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아이폰 증...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정보를 취득하거나 피해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금융기관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한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중국동포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연계하여 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국내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인출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미리 모집한 계좌 명의자인 E, F 등 인출책에게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인출책인 E, F는 인출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고 미리 금융기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인출총책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위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인 피고인들은 하루에 5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위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인출총책 등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4. 1. 10:00경 E, F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봉천역 근처에서 피해금원이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피고인들은 그 근처에서 E, F가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오면 이를 교부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요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