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4. 3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1219】
1. 컴퓨터등사용사기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파밍 사기 조직(이하 ‘이 사건 파밍 사기 조직‘이라고 한다)은 국내 불특정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를 유포하고 불특정 많은 피해자가 평소 이용하는 은행에 접속할 경우 위 조직이 만들어 놓은 허위의 은행 홈페이지에 자동 접속되도록 조치한 후, 새로운 버전으로 전환 또는 개인정보보안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 창을 만들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처럼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미리 준비한 대포 통장 계좌로 이체하여 출금하는 속칭 ‘파밍’ 수법의 사기범행을 하는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이다.
이들은 악성 코드 유포 및 송금을 하는 총책과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출총책인 일명 ‘C’로부터 지시를 받고,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 통장을 전달받은 다음 사기범행으로 대포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찾는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이 사건 파밍 사기 조직의 사람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 사건 파밍 사기 조직 소속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4. 1. 13.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우체국 등기가 반송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