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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191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전자금융사기 또는 전화사기(속칭 ‘보이스피싱’)조직은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대포통장 및 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인 불법체류자이고, 2014. 초부터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총책인 일명 ‘C’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편취금액 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고 속이고 대출에 필요한 비용 등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결재를 하기 위해 접속하는 경우, 보안카드 일련번호, 인적사항,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인하는 팝업창을 띄우는 방법으로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어 직접 예금을 이체하면 즉시 인출총책인 ‘C’ 등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위챗(wechat)이나 큐큐(QQ)메신저 등의 SNS를 통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또는 카드를 수령할 장소와 방법을 알려주고, 이후 이를 가지고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 지시에 따라 통장 및 현금 카드를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C’이나 그가 지정하는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속칭 ‘파밍’ 프로그램이 설치되게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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