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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3 2016나309112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화성물류 주식회사(이하 ‘화성물류’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권등록명의를 위 회사에 귀속시키고, 원고들은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차량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되, 이에 대하여 위 회사에게 매달 지입관리료 및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등(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 각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의 계약일자 및 지입차량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은 3년인데,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쌍방이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원고 계약일 계약기간 지입차량 현재 등록번호 A 2012. 9.경 3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차량 D B 2008. 10. 1. 3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차량 E C 2012. 12. 24. 3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차량 F

나. 피고는 2015. 3.경 계열사인 화성물류로부터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한 일반운송 사업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2015. 3. 13. 원고들과 사이에 전항과 같은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 다만, 원고 A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고, 원고 B과 C는 달리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각 계약은 종전 계약에서와 같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정하였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3. 18. 화성물류와 사이에 일반운송 사업권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3. 31.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5. 4. 2.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각 차량의 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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