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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2.24 2014가단927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9. 3....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화물자동차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권등록명의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지입료,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및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송달일인 2014. 9. 3. 피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통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 할 것이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언제든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3.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9. 3.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경우 기존에 허가받은 차량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새로이 1대를 양수함으로 인하여 18,5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원고가 위 손실 피해금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게 해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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