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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7나390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5. 3. 1.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를 현물 출자하고, 원고는 피고 A에게 화물운송사업의 지입관리권을 위탁하는 내용의 경영위ㆍ수탁(지입)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C 자동차에 관하여 월 지입관리료를 1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D 자동차에 관하여 월 지입관리료를 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지입계약상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지입관리료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지입계약서에는 지입차주인 피고 A이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및 제보험료와 지입관리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면 월 20%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고(제15조),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지입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16조). 라.

이 사건 각 자동차는 이 사건 지입계약에 따라 2015. 2. 6.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현재까지 지입차량으로 유지되고 있다.

마. 피고 A이 3개월 이상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16. 4. 11. 피고 A에게 지입관리료 미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지입계약 해지통지를 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바. 원고가 피고 A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지입관리료 등은 2016. 12. 15. 기준 C 자동차에 관한 지입관리료 및 공제금 합계 7,304,590원(부가가치세 포함), D 자동차에 관한 지입관리료 및 공제금 합계 10,936,18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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