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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15 2020가합247
유골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골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남이고, 피고 C은 망인의 누이이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망인의 유골을 보관하고 있는 회사이다.

망인은 2018. 3. 15. 사망하였고, 피고 C은 임의로 피고 D과 사이에 망인의 유골을 안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임시로 망인의 유골을 피고 D이 운영하는 F공원 내 G호에 안치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유가족들은 망인의 유골을 재단법인 H가 운영하는 납골당에 안치하기로 하여, 망인의 셋째 누이인 I가 위 재단법인과 사이에 봉안담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자녀들이 망인의 유골을 위 F공원에서 반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들은 반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 C은 불법으로 망인의 유골을 간접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D은 불법으로 망인의 유골을 직접점유하고 있다.

이에 제사주재자로서 망인의 유골에 관한 소유권과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유골의 인도를 청구한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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