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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2다202680
유골인도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단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유체가 1954. 11. 17. 화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무렵 망인의 유골이 행방불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외에 망인의 유골이 위 무렵 행방불명되었다

거나 그 후 어느 특정 시점에 망인의 유골이 분실되거나 또는 적어도 망인의 유골에 대한 봉송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등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어머니는 1954년 망인의 사망통지서를 받아 사망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망인의 유골이 봉송되지 않자 원고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그로부터 4~5년이 지날 때까지 면사무소, 군대, 병무청 등에 계속 문의하였고, 그 관계자들로부터 “유골을 본가에 봉송하였는데 유족들이 분실하고 여기 와서 유골을 찾으면 어떡하냐”는 등 본가로 봉송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점, ②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등은 이웃 중에 전사했던 자들의 유골이 그들의 본가에 봉송되는 것을 보았던 점, ③ 원고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원고의 어머니는 재혼하여 더 이상 망인의 유골을 찾는 일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망인의 동생들 역시 나이가 어리고 외딴섬에 사는 관계로 망인의 유골의 행방을 찾지 못한 채 망인의 제사를 지내온 점, ④ 망인의 유족은 1975. 12. 18.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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