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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8 2020노281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원심은 피고인이 ‘ 구매를 원하는 여성들에 대한 상담, 판매부터 배송까지 일체의 판매행위, 판매대금 관리 및 배분 등을 총괄’ 했다고

인정했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한 역할은 ‘ 수익금 관리 ’에 국한되었다.

즉,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피고인은 상담, 판매, 배송 등을 한 사실이 없다.

2)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담, 판매, 배송 등 일부 행위는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이 사건 범행 과정에 자신이 한 역할에 대하여 ‘ 전화 상담을 했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관리했으며, 물건이 들어오면 직접 받아서 나눠주었다( 증거기록 제 1811 쪽)’, ‘ 낙태 약 판매 과정에서 구매자들을 실제로 상담하는 역할은 주로 내가 하였다( 증거기록 1817 쪽) ’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었고,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공판준비 서면에도 ‘ 피고인은 낙태 약 판매와 관련하여 광고, 구매자 상담 및 사이트 관리, 판매대금 통장 관리, 낙태 약 국내 배송을 담당했습니다

( 공판기록 제 127 쪽) ’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 한 공범인 피고인 B, C, D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상담, 판매, 수익금 관리 등 범행 전체 과정을 총괄하고 주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공범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피고인이 위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게다가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동 정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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