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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4235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3. 3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지원팀에서 근무하면서 퇴사 시까지 거래처별 매출 및 수금 관리, 제품 배송 관련 배차 업무, 운송비 청구, 제품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피고인 B은 화물운송업자로서 2010. 5.경부터 피해자 회사와의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제품 배송 업무를 담당해왔다.

한편 피해자 회사의 영업지원팀 소속 직원은 개인별 코드를 부여받아 소매 형태로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판매한 후 대금 수금 및 회사 입금 업무를 할 권한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지원팀 소속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개인 구매자에게 판매한 후 대금 수금 및 회사 입금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이용하여, 사실은 회사 제품을 개인구매자에게 현금 판매한 것임에도 회사의 통합 컴퓨터 데이터베이스(ERP)의 거래처 원장 전산 시스템에는 개인 구매자가 마치 카드로 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입력하고, 개인 구매자로부터 제품 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현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9. 6. 11.경 피해자 회사의 영업지원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성명불상의 개인 구매자에게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현금 판매하였음에도 개인 구매자가 현대카드로 135,000원을 결제한 것처럼 허위 입력한 후, 개인 구매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동양증권 계좌(E)로 판매대금 상당액을 입금받아 그 무렵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9. 6. 10.경부터 2013. 1.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486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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