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24 2015고단8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5. 경부터 2009. 5. 31. 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경리 사원으로 위 회사의 전자제품 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2. 13. 경 서울 광진구 C 건물, 3 층에 있는 B 주식회사 매장에서 판매사원 D으로부터 수령한 물품 판매대금 20만원을 위 B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카드 연체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5.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39,25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통장 사본, 외상채권 명세서, 외상채권 중 횡령한 내역, 상담 일지 사본,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소재 불명으로 공시 송달로 진행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