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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64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용에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 A은 2017. 1. 2. 경부터 2017. 9. 3. 경까지 서울 구로구 D 건물 10 층 E 호에서, 2017. 9. 4. 경부터 2018. 7. 18. 경까지 서울 구로구 D 건물, F 호에서, ( 주 )G 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등록 하여 그 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H(H 명 ‘I’ 등 30개) 등을 개설하여 그 H에 접속하는 회원들을 상대로 서울 동대문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구입한 국내외 유명 브랜드 위조 명품 가방, 지갑, 벨트, 의류 등을 판매하기로 하면서 자신은 위조 상품의 재고 확보 및 수익금 관리, H 운영 등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2017. 10. 경부터 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판매 내역 정리, 고객 상담, 위조 상품 택배 포장 및 발송, 제품정리, 그 H에 위조 상품 사진과 판매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2017. 12. 경부터 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상담, 위조 상품 택배 포장 및 발송, 제품정리, 위 H에 위조 상품 사진과 판매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8. 7. 18. 위 장소에서 인터넷 H ‘I ’에 상품 구매를 요청한 J에게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권 자인 K가 등록한 상표번호 L ‘M' 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한 후 111,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 경부터 2017. 9. 경까지 는 피고인 A이 단독으로, 2017. 10. 경부터 2017. 11. 경까지 는 피고인 A, 피고인 B가 공동하여, 2017. 12. 경부터 2018. 7. 18. 까지는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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