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3. 1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1주일 빌려주면 통장 1개 당 100만 원을 주겠다’ 는 전화를 받고, 2014. 1. 4. 16:00 경 고양 시 덕양구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D) 의 통장과 현금카드 1매,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E) 의 통장과 현금카드 1매( 이하 위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 이 사건 접근 매체 ’라고 한다 )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던 찜질 방에서 기거하던
F와 G이 찜질 방 이용료를 미납하고 있었는데, 통장을 빌려 주면 그 계좌에 임금을 지급 받아 밀린 찜질 방 이용료를 납부하겠다고
하여 그들에게 이 사건 접근 매체를 건네준 것이지, 양도하거나 대여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한다고 할 것인데,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 거래법에서 말하는 ‘ 양도 ’에는 단순히 접근 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부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