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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9 2017고단36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65』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회사 통장을 만들어 주는 일을 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4. 6. 경 파주시에 있는 농협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F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면서 그 대가로 약 1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회사 통장을 만들어 주는 일을 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5. 19. 경 용인시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주식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H 계좌와 I 계좌를 각 개설하고,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면서 그 대가로 약 1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2018 고단 1306』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회사 통장을 만들어 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급 2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3. 13. 김 포 신협에서 주식회사 J 명의의 신협 계좌 (K )를 개설하고, 노원 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1 층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대가로 8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2018 고단 1880』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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