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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22 2015고단12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E) 의 통장 및 접근 매체 인 위 계좌의 현금카드, 인터넷 뱅킹에 이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 대포 통장’ 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 9325호로 구 전자금융 거래법을 개정하면서 ‘ 대가를 매개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 거래법에서 말하는 ‘ 양도 ’에는 단순히 접근 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종전에 접근 매체를 양도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이 사건 통장을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통장을 전달한 시점 및 현금카드를 포함하여 전달했는 지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교적 일관되게 우체국 직원 F이라고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통장에 잘못 입금된 돈을 반환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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