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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47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수신 문자를 보고 알게 된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15. 7. 2. 12:00 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대출업체에서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한다고 할 것인데,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전자금융 거래법에서 말하는 ‘ 양도 ’에는 단순히 접근 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D 대부라는 곳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대출을 의뢰하면서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담보로 제공해야 대출이 이루어지고,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 체크카드를 다시 돌려준다는 설명을 받아 체크카드를 넘겨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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