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창녕에 있는 B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NH 농협 통장 (C) 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24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5. 1. 16. 확정된 사실, 그 범죄사실은 ‘ 피고인이 2014. 5. 초순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찜질 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F 계좌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G에게 양도하였다’ 는 것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014. 7. 23. 대구 북부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면서 위 약식명령과 마찬가지로 2014. 5. 10. 경 G에게 위 농협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G과 대질 조사 결과 2014. 5. 당시에 G과 연락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지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를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 2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 받은 범죄사실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G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것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며, 실제로는 2014. 5. 초순경 NH 농협 통장과 새마을 금고 통장을 함께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수 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 하여 수 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