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기초사실
가. 원, 피고는 모두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12. 16.경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충남 A권역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열(냉)난방 공사를 도급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2011. 12.경 원고에게 충남 예산군 B 소재 C 농가에 관한 지열(냉)난방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및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총 240,453,3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설계도면대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원고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목적물에 발생한 하자는 원고의 시공 상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거나, 원고가 이미 그 보수를 완료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용접부위에 코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기초공사인 지반공사를 부실하게 하였으며, 용접봉 재질을 잘못 선택하여 용접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축열조탱크의 규격, 형태, 자재를 임의로 변경하고, 버켓필터를 설치하지 않는 등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달리 이 사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