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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24 2017고단6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F은 중국 심양 소재 ‘G’ 아파트 1702호에 콜 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H’ 이라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였고, I은 위 사무실 관리팀장으로 일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2. 경 위 F으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함께 일해 보자는 제안을 받은 다음 위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경기 등록 및 마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F, I 등과 함께 2016. 2. 24. 경부터 2016. 7. 말경까지 위 사무실 등지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사이버 머니로 충천해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과 ‘ 홀, 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배당을 받는 방식의 ‘ 사다리’ 도 박 등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F, I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할 마음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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