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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41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13』 피고인은 2014. 12. 24. 경 서울 용산구 B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에 접속하여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스포츠 경기에 게임 머니를 베팅하여 배팅한 팀이 이기면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게임을 함에 있어, 그때부터 2015. 3.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39,370,000원 상당을 위 사이트 계좌에 입금하여 베팅하는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6 고단 723』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7. 경부터 같은 해

8. 26.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허가 되지 않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 ’에 회원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의 입금( 충전) 계좌인 ( 유) 어 반인 테리어 명의의 우체국 계좌 (503359-01-004291) 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27,41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받아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여 도금을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환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건 송치 서 사본 및 사이트 운영계좌 거래 내역 첨부) 『2016 고단 7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장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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