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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1 2019가단9367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제출한 송금내역서(갑 제2, 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6. 7. 15. C의 계좌로 3,000만 원(이하 ‘제1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고, 2016. 9. 6. D(피고의 배우자임)의 계좌로 600만 원(이하 ‘제2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감정인은 「제1 금원에 대한 송금내역서(갑 제2호증)의 좌측에 손글씨로 기재된 계좌번호 ‘E’, 입금액 ‘30,000,000’, 가입자명 ‘C’, 타행입금시 ‘우리’는 피고의 필적이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감정인 F의 필적감정결과, 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에게 돈을 대여해주면 사업에 투자하여 월 2%의 이자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에게 제1 금원을 송금하고 D에게 제2 금원을 송금하였으며, 이후 D에게 추가로 4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

원고가 C과 D에게 송금하고 나서 며칠 뒤 피고에게 알려주어 위와 같이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제1 금원 송금 당시 동행한 사람은 D이고, 피고는 동행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① 원고 주장의 대여금에 관한 형사사건[수원지방검찰청 2018형제28970호, 원고가 피고 및 D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혐의없음)됨]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D에게 금원을 대여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한 점(갑 제7호증), ② 이 사건 감정결과가 ’제1 금원 송금 당시 원고와 동행한 적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과 배치되고 위 감정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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