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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7나1238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의 은행계좌로 2011. 10. 24. 10,000,000원, 2011. 10. 25. 10,000,000원(이하 위 합계 20,000,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유한책임사원으로 있던 C 합자회사가 진행하던 토목공사 관련 인허가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피고는 D에게 20,000,000원의 대여를 요청하였는데, 원고에게 위 돈을 빌려줄 자력이 없던 D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를 하였고, 위 전화통화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2) 피고는 E 신축공사의 인허가업무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금원은 위 인허가업무 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는바, 위 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할 만한 이유가 없다.

3) D은 당심에서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위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4) 피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금원은 D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피고와 통화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D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마친 제2차 변론기일에서는 원고와 통화한 사실이 있고 원고나 C 합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투자받은 것이라며 위와 같은 주장을 번복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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