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문 제3면 3행의 ‘처분문서에’를 ‘처분문서가’로 고쳐 쓰며,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차용하는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D에게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여 D의 계좌로 합계 27,600,000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7. 31. 합계 27,035,000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원고는 같은 날 565,000원도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출금거래내역상 위 돈은 E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D의 계좌로 27,035,000원을 송금하였다
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D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고 원고에게 위 D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고 다투는데, 원고가 D에게 송금한 27,035,000원은 이 사건 금원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입출금거래내역만으로는 D에게 송금된 돈이 이 사건 금원의 일부로서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