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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21 2017가단210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2016. 6. 15.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송금 직후 피고에게 “B님, 입금시켰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같은 날 C이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 및 C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D에게 3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D이 2016. 8. 18. 원고에게 3,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C에게 7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 및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한다

(주위적 주장). 설령 원고가 피고의 부탁에 따라 D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D에 대한 차용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D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항 인정사실 및 갑 4 내지 19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D에게 종전에 돈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있었으므로 D에게 대여하는 것이라면 굳이 피고를 통하여 전달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는 2012. 11. 30.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한 적이 있으며 그 금액이 적게는 10,000,000원부터 많게는 300,000,000원까지 이르는 점, ③ 위와 같은 금전거래 과정에서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별히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고 피고 아닌 제3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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