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7314 판결
(심리불속행) 부동산 자금을 증여자가 대납하고 이후 증여를 통하여 정산한 경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9398(2016.07.14)
제목
(심리불속행) 부동산 자금을 증여자가 대납하고 이후 증여를 통하여 정산한 경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증여자는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납하고 이후 증여를 통해 정산한 것으로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대법원-2016-두-473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외 1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외 1
원 심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7. 14. 선고 2015누5939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