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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4노57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이 사건 잔디가 심어진 잔디밭 800평을 포함하여 전남 장성군 I 등에 있는 잔디밭 5,000평(이하 ‘이 사건 잔디밭’이라 한다

)은 본래 피고인이 경작하던 것으로, 피고인은 2008년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경작하도록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청할 경우 언제라도 조건없이 이를 피고인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잔디밭을 돌려받았는바, 이 사건 잔디밭에 심어져 있던 이 사건 잔디는 피고인의 소유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 사건 잔디밭을 돌려받은 후 이 사건 잔디를 갈아엎은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잔디밭에 대한 반환약정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잔디밭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본래 이 사건 잔디밭을 포함하여 전남 장성군 I 등 약 27,000평은 피고인의 남편이 임차하였던 것이었는데, 피고인의 남편이 고령이고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렵게 되어, 2002. 12. 13.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를 공동으로 임차하는 것으로 하되, 피해자가 그 대부분을 경작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잔디밭을 포함하여 그 일부만을 경작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8~9, 12~14, 17면 . 그 후 피고인 역시 농사를 짓기 어려워지자 2008년경부터 자신이 경작하던 부분 중 이 사건 잔디밭을 피해자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였으며, 2012. 12. 21.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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