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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9.18 2018고정23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경 충주시 B, C,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서 위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E이 토지 매매를 위해 위 토지 경계 부근에 설치해 놓은 시가 미상의 말뚝 및 푯말, 경계선 등을 농사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임의로 제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실시 보고)

1. 현장 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도라지 농사를 짓기 위해 충주시 F, G, H과 I, J(이하 ‘인근 토지’)의 소유자와 위 토지를 임차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인근 토지의 중간에 길게 존재하여 피고인은 인근 토지 소유자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인근 토지 전부를 임차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가 예전 인근 토지에서 인삼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는 말뚝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 경계 부근에 말뚝 및 푯말, 경계선 등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말뚝 및 푯말, 경계선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말뚝 및 푯말, 경계선을 제거하는데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손괴죄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한다.

말뚝, 푯말, 경계선은 이 사건 토지 경계를 위해 사용될 수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토지 매매를 위해 이 사건 토지 경계 부근에 말뚝, 경계선을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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