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12 2020고단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2006년 음주운전으로 1회, 2008년 음주운전으로 1회, 2016년 음주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았고, 2018. 11. 7.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