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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2019. 5. 8. 00:34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E 124CC 조이맥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후 상당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부가하는 것이 마땅한 사안이나 피고인이 2018. 2. 1.경 작업 도중 추락하여 머리, 경추, 요추 등을 다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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