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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7 2019고정8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석재 공사를 하고 있다.

8. 3.경부터

8. 25.경까지 방을 먼저 사용한 후 수일 내로 본사에서 자금이 내려오니 그때 숙박료를 일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석재 공사를 하지 않았고, 모텔에 투숙하더라도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 E호실을 제공받은 후 숙박료 3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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