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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7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 고시원’에서, 피해자에게 “2개월 간 사용할 방을 달라, 주민센터에서 긴급주거지원비를 3개월 가량 받게 되었는데 고시원에 살고 있다는 서류와 고시원 숙박료를 지불했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주면 주거지원비가 지급되는 대로 방값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8. 1.경부터 3.경까지 오산시청에서 긴급주거지원비를 지원 받았고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주거지원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고, 일정한 직업 및 소득이 없어 통신비조차 지불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시원 숙박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3.경부터 2018. 10. 1.경까지 위 고시원 E호에 입실하여 주거하고도 그 숙박료 432,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식명령 벌금액(500,000원)의 감액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상의 이유 및 피고인이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가 있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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